개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재개
기존 신청 2건 병합…유출 통지받은 이용자 26일까지 추가 모집
2026-06-12 09:30:00 2026-06-12 11:17:28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1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시 정지했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2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조정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하자 올해 2월 관련 조정 절차를 일시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개보위가 지난 10일 쿠팡에 과징금 등 처분을 의결하면서 중단됐던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의 간판 모습. (사진=뉴시스)
 
개보위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조정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쿠팡 웹페이지에서 이용자의 성명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은 이용자는 오는 26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추가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1월 29일 이후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입니다.
 
참가 신청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쿠팡과 이미 피해보상에 합의했거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분쟁조정 절차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신청 자격을 확인해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후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는데요. 다만 쿠팡이나 신청인 가운데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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