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회 및 고충처리인 안내
뉴스토마토는 2011년 12월 1일부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규제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 및 고충처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독자권익위원회는 본지 기사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보도 당사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취재 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이의 제기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월 1일 독자의 권익보호와 신뢰확보를 위한 독자권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자권익위원회는 김기성 편집국장(위원장), 강영관 산업2부장(고충처리인), 최병호 공동체부장, 김인현·차기태·유인종·이경우 편집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반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보도윤리 준수와 독자불만 처리 현황을 점검합니다.

뉴스토마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고충처리인에 강영관 부장을 선임했습니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합니다.

▶ 뉴스토마토 고충처리인 성명 : 강영관 부장
▶ 우 편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9-10 토마토 빌딩 3층
▶ 이메일 : kwan@etomato.com
▶ 연락처 : 02-2128-2692
▶ 팩 스 : 02-338-3851
▶ 양 식 : Word문서 내려받기 HWP문서 내려받기

<뉴스토마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혹은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충처리인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인은 사내 해당부서나 독자권익위원회 등과 연결하여 신청내용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이나 기사(또는 칼럼)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제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3조 (자격 및 지위)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 5년 이상 차장급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장이나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 추천한 자

제4조 (신분)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5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권한)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8조 (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뉴스토마토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2. 뉴스토마토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