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15일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 기조에 맞춰 현장에서 확인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주비가 신규 주택 구입이 아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인 만큼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LTV를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3년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가 제시됐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위해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30% 수준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재건축 때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중복 산정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0%로 낮춘 만큼 재개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전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통합심의를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쟁입찰이 한 차례 유찰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전화번호는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이 준공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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