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실 남녀 입원 철회에 의사단체 “의료 현장 반영 안한 정책”
의사협회 “복지부, 분만산부인과 병상 운영도 현장 고려해야”
2026-06-05 11:34:48 2026-06-05 11:34:48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내 남녀 구별 기준을 완화하려다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 현장 등의 우려가 나오자 이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혼란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실제 의료 현장과 환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란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간병 시 성별에 따른 제약이 있어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우려 등 부정적 의견이 늘어나자 결국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부 사용 등 병상 효율화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내 남녀 구별 기준 완화 추진을 철회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혼란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비판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이와 관련 최근 한 분만산부인과 의원이 1~2인실 위주로 병상을 운영했다 거액의 환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인실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협은 “분만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기준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분만 의료는 일반 입원 진료와 다르며, 산모들은 출산 전후 신체적·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태에 놓여 있어 사생활 보호와 감염 예방 등을 이유로 다인실보다 1~2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 현장의 이러한 수요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병상 기준을 적용해 의료기관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처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후 복지부는 분만 전문병원의 병실 기준을 변경했다”며 “저출산 심화와 분만 인프라 붕괴로 분만 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제재는 필수의료 기반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제도의 형식적 기준 준수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국민의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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