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종근당 ‘지텍정75밀리그램’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약평위에서 외국계 제약사 5개사의 제품도 함께 심의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근당,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국얀센, 비원메디슨코리아, 한국유씨비제약 등의 제품의 급여 적정성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결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100,300밀리그램(졸베툭시맙)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이나 전이성인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제입니다.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약은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이나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게서의 단독요법에 쓰입니다.
심사평가원은 비원메디슨코리아 테빔브라주100밀리그램(티슬렐리주맙)에 대해서는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한국유씨비제약의 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염산염)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습니다. 약은 2세 이상의 드라벳증후군 환자에서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에 사용됩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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