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의혹으로 기소된 조정식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PD수첩] "배드티처스 : 일타강사와 문제팔이 선생님" 캡처본 (사진=MBC)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4부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조씨의 부정청탁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조씨를 포함해 조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8000만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현직 교사를 통해 출간 전 EBS 교재 파일·문항을 미리 받아오도록 한 혐의(배임교사)도 받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청탁금지법상 시장 거래에 해당하는 유상 거래로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정당한 거래 대가에 해당하는 사적 거래이자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겸직 허가 위반 여부는 사법상 거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모한 사실도 없고 업무상 배임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직 교사들과 정상적으로 문항을 거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 관련이 없어도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안 됩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청탁금지법 8조3항3호의 해석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측에서 취지와 내용 적용범위에 대해 입장을 밝혀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성의 규범적 의미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입법취지와 입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맞지 않고 교사범 공소사실의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 측에 보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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