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종료…내달 24일 선고
최태원·노소영 법원 출석…직접 변론
주식 분할 대상 여부, 평가 시점 주목
2026-06-26 14:50:28 2026-06-26 21:07:57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이뤄집니다.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가치 평가시점이 쟁점인 가운데,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이날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부터)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45분간의 변론을 마친 후, 이날로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7월24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변론기일에 모두 직접 출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전 9시51분께 법원에 출석해 ‘SK 주식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지’, ‘재산분할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재판 전후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도 직접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당사자들이) 각자 입장에서 모든 쟁점과 관련해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혼인 이전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부부 공동재산이며,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경영을 지원한 점을 고려하면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산 평가 기준 시점도 관건입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이날 장중에는 80만원을 넘어서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환송 전 항소심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금이 SK에 유입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해당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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