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때 비수도권 우대…기반시설 최대 100% 지원
산업부, '반도체 산업 경량력 강화·지원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2026-06-25 20:42:43 2026-06-25 20:47:47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분산과 균형 발전을 유도하려는 조치입니다.
 
사진은 지난 1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산업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정과 조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해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집적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지역까지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격차 완화를 고려해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입주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 역시 비수도권에 보다 무게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력 확보와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도로·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요 시설의 경우 국가가 최대 100%까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도 50∼10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운드리(위탁생산) 첨단화와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판로 지원 △규제 개선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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