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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랑

대통령의 재판 중단

서울고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이 헌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사법부…

성성하기G· 1시간 전
짜
짜고미 거버넌스 1시간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범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임기 중 형사소추가 제한될 뿐이며, 퇴임 후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불소추 특권은 탄핵과 별개이므로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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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마토 P · 1시간 전

퇴임까지는 물을 수 없고, 탄핵에는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