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사전 연락 없이 의원실을 찾아와 국정감사 지적 자료의 삭제를 요구했다며 "국정감사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식약처 직원들이 사전 연락 없이 의원실을 찾아와, 국정감사에서 내가 지적한 임상시험 결과 자료를 지금 당장 지우라고 요구했다"며 "마치 '압수수색'하듯 들이닥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식약처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 이 의원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비공개 임상시험 자료 2672건이 챗GPT를 통해 유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부족한 점이 있었던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이 의원에게 해당 자료의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16일 이 의원실을 찾아 자료 삭제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식약처는 국회의 제넨셀 심사자료 요구에는 '기업 비밀'을 내세우면서, 정작 임상시험 결과 문서 2672건은 로그인 없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방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감장에서 식약처장이 자료 폐기를 요청했고, 우리는 '결정된 바 없으니 절차만 안내해 달라'고 답했을 뿐인데 식약처 대변인은 기자에게 '의원실과 협의해 파기 절차를 돕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며 "식약처도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고 알려왔다. 이건 해명이 아니라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피해 기업에 대한 통보와 유출 범위 조사보다 국회 자료 삭제 조치에 먼저 착수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피해 기업 통보와 전수조사보다 국회 자료 삭제가 먼저인가"라며 "의원실에 들이닥쳐 자료를 지우라고 요구한 것은 보안 조치가 아니라 국정감사 방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 △사실과 다른 대변인 설명 정정 △피해 기업 즉시 통보·유출 범위 전수조사 △등록 단계서 공개·비공개 항목 분리와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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