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상폐 기준 강화 앞두고 소액주주연대, 조기 시행 반대 국민청원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위기 우려…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우려 제기
단계적 시행 복원 요구…"소액주주와 중소·중견 생존 위협"
2026-06-27 09:14:06 2026-06-27 09:53:56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7월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 시행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가 당초 예고했던 단계적 시행 일정을 앞당기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가총액만으로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기업과 소액주주의 권익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처)
 
상장사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정책의 조기 시행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했습니다. 27일 오전 8시 30분 기준 청원 동의자는 1440명을 기록했습니다.
 
청원은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상장폐지 기준 조기 시행을 즉시 중단 또는 유예하고 당초 공표한 단계적 시행 스케줄로 복원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장사 소액주주연대는 "2025년 7월 9일 개정안에서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에게 연 단위의 예측 가능한 상향 스케줄을 공언했다"며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되,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 2027년, 2028년 3개년도에 걸쳐 3단계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올해 2월 시행 일정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상장사 소액주주연대는 "거래소는 3개년도 3단계 스케줄을 시행한지 불과 6주 만인 2026년 2월12일 전격적으로 다시 개정안 을 발표하며 어떤 합리적 근거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없이 단계별로 6개월에서 1년씩 앞당겨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만 1년 안에 3단계를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대폭 압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변경 개정안은 2026년 5월13일 금융위원회가 승인했고, 승인 이후 불과 49일만인 7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다"며 "기업들은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도록 요구받게 됐다. 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를 현저히 벗어난 무리한 조치이며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해 온 제도적 유예기간을 자의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장사 소액주주연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실적과 자산 건전성이 양호한 기업들마저 단기간 내에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만약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금융기관의 여신이 중단돼 기업 신용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은 시가총액만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청원에 따르면 거래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매출 수천억원과 영업이익 수백억원을 기록하는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상장사 소액주주연대는 이들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기업임에도 단순히 시가총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퇴출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가총액은 시장 심리와 유동성, 외부 변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지표인 만큼 기업의 본질 가치와 영업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사 소액주주연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좀비기업 퇴출'의 취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없이 자산과 껍데기만 남은 기업을 정리하자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그럼에도 현재 상장폐지 기준은 정상적인 고용과 영업활동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까지 단지 시가총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퇴출 대상으로 내몰고 있어 대통령 발언의 본래 취지와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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