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소상공인이 대기업·플랫폼·가맹본부 등을 상대로 집단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단체협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개별 사업자 단위로 거래 조건을 수용해야 했던 소상공인을 협상 주체로 인정해 거래상 지위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계와 플랫폼 업계는 가격·수수료 등 민간 계약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사실상 담합을 허용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중구 명동 거리 내 한 매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배달앱 수수료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수수료, 가맹본부와 점주 간 계약 조건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개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단체교섭권을 통해 협상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단체협상권을 도입해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 조건(수수료·납품단가 등) 변경에 대한 교섭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성실 교섭 의무를 도입해 협상 상대방에게 성실히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보호 조치로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가 금지됩니다. 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개별 사업자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고 거래상 지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등은 단체를 구성해 수수료와 거래 조건, 계약 내용 등에 대해 집단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사진=연합뉴스)
"일부 쟁점 명확하게 정리 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과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눈물 흘려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공동 대응을 '담합'으로 몰아 처벌하던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기업과 플랫폼 업계는 해당 법률안이 사업자 간 공동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합니다. 특히 기업 업계는 소상공인 단체의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규정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수료, 광고비뿐만 아니라 납품단가와 최종 판매가격까지 소상공인이 집단으로 요구하면 자유시장경제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무너지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이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노동조합에 준하는 강력한 집단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밖에 플랫폼 업계는 배달 앱과 이커머스 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수수료와 광고비가 상시적인 집단교섭 대상이 될 경우 서비스 개선과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담합 규제와의 관계 등 일부 쟁점은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의 업종과 거래 구조가 다양한 만큼 단체협상권 적용 범위와 협상 주체에 대한 기준도 세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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