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문제, 국민이 납득할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언 요구에는 사법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응하기 어렵다고 했고,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관마다 헌법상 권한이 있다는 점은 존중해야겠지만, 공백이 길어지는 이유와 해결 방향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실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편을 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국감이 책임 공방을 넘어 공백 해소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